제2호 의안 : 정관변경의 건
- 제2-1-1호 의안 : 정관 제23조(이사와 감사의 원수) 개정의 건
▶ 원안대로 가결(찬성: 89.3%, 반대: 10.7%, 기권: 0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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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후 내용 |
변경의 목적 |
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며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
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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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며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
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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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구수정
(상법 개정 및 코스닥상장표준정관 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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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며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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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후 내용 |
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며,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
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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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의 목적 |
자구수정
(상법 개정 및 코스닥상장표준정관 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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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-1-2호 의안 : 정관 제23조(이사와 감사의 원수) 개정의 건
▶ 부결 (찬성: 11.0%, 반대: 89.0%, 기권: 0.0%)
| 변경전 내용 |
변경후 내용 |
변경의 목적 |
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며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
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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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
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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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안정화 및 의사결정 효율성 확보
성법개정 취지에 맞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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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전 내용 |
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며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
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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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후 내용 |
제23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
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감사는 1인으로 한다.
<개정 2017.03.31>
② [삭제] (2014.05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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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의 목적 |
경영안정화 및 의사결정 효율성 확보
상법개정 취지에 맞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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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-2호 의안 : 정관 제32조 2(위원회) 개정의 건
▶ 원안대로 가결(찬성: 99.6%, 반대: 0.4%, 기권: 0.0%)
| 변경전 내용 | 변경후 내용 | 변경의 목적 |
제32조의 2(위원회)
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경영위원회 2. 감사위원회 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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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의 2(위원회)
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경영위원회 2. 감사위원회 3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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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구수정
(상법 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표준정관 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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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전 내용 | 제32조의 2(위원회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1. 경영위원회 2. 감사위원회 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|
| 변경후 내용 | 제32조의 2(위원회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1. 경영위원회 2. 감사위원회 3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|
| 변경의 목적 | 자구수정 (상법 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표준정관 반영) |
- 제2-3호 의안 : 부칙 추가의 건
▶ 원안대로 가결(찬성: 99.6%, 반대: 0.4%, 기권: 0.0%)
| 변경전 내용 | 변경후 내용 | 변경의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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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①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②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③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<법률 제20991호, 2025. 7. 22.>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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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구수정
(시행일 명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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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전 내용 | - |
| 변경후 내용 | 부칙 ①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②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③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|
| 변경의 목적 | 자구수정 (시행일 명기) |
- 제2-4호 의안 : 정관 제10조의 5(신주발행의 제한) 신설의 건 (주주제안)
▶ 부결 (찬성: 11.3%, 반대: 88.7%, 기권: 0.0%)
| 변경전 내용 | 변경후 내용 | 변경의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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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 5(신주발행의 제한)
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.
단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을 추가로 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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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분별한 증자에 의한 주가가치 훼손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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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전 내용 | - |
| 변경후 내용 | 제10조의 5(신주발행의 제한)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. 단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을 추가로 요한다. |
| 변경의 목적 | 무분별한 증자에 의한 주가가치 훼손 방지 |
- 제2-5호 의안 : 정관 제17조의 2(권고적 주주제안) 신설의 건 (주주제안)
▶ 부결 (찬성: 11.7%, 반대: 88.3%, 기권: 0.0%)
| 변경전 내용 | 변경후 내용 | 변경의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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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의 2(권고적 주주제안)
①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,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회사의 자본구성 내지 조달, 지배구조 개편, 임원 보상 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에게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 일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(이하 "권고적 주주제안"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7조에서 정하는 통지 및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③ 이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권고적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제19조의 방법으로 한다.
⑤ 권고적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경우, 회사는 주주제안이 있던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이행 여부 및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,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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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및 기업가치 증대 |
| 변경전 내용 | - |
| 변경후 내용 |
제17조의 2(권고적 주주제안)
①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,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회사의 자본구성 내지 조달, 지배구조 개편, 임원 보상 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에게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 일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(이하 "권고적 주주제안"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7조에서 정하는 통지 및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③ 이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권고적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제19조의 방법으로 한다.
⑤ 권고적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경우, 회사는 주주제안이 있던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이행 여부 및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,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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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의 목적 | 주주 및 기업가치 증대 |
- 제2-6호 의안 : 정관 제21조(의결권) 개정의 건 (주주제안)
▶ 부결 (찬성: 13.9%, 반대: 86.1%, 기권: 0.0%)
| 변경전 내용 | 변경후 내용 | 변경의 목적 |
제21조(의결권)
①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② 이 회사는 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 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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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의결권)
①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② 이 회사는 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 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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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가치 회복 및 상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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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변경전 내용 | 제21조(의결권) ① 1주마다 1개 ② 집중투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| 변경후 내용 | 제21조(의결권) ① 1주마다 1개 ② 집중투표제 적용한다. |
| 변경의 목적 | 주주가치 회복 및 상법개정 |